규제·공고태국 FDA2026.08.08D-17
수입 식품 한국어·태국어 이중 표기 의무 확대
- 수입 가공식품·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·알레르기·영양성분 표기를 한국어와 태국어로 병기해야 합니다.
- 기존 영어 단독 표기 허용 품목 중 일부가 제외되며, 위반 시 수입 보류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시행일은 2026년 9월 1일이며, 8월 중 통관 예정 물량은 전환 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공고번호
- FDA-NOT-2026-0841
- 대상 품목
- 수입 가공식품, 건강기능식품, 알레르기 표시 대상 식품
- 공포일
- 2026.08.01
- 시행일
- 2026.09.01
확인할 사항
- 현재 라벨에 태국어 병기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
- 8월 말 출하·9월 초 입항 예정 물량의 라벨 개정 일정 수립
- 현지 수입대행사에 개정 고시 번역본 공유
